‘음원 사재기 저격’ 박경,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내리는 방식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했다. 지목 당한 해당 가수들은 박경을 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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