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법원이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8일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유인석 전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다.
또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24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제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박소영 임신…남편은 한국시리즈 우승 투수 문경찬
▶ 김규리 자택 침입해 골절상 입힌 강도 구속
▶ 카리나, 파격적인 밀착 의상…시선 집중 핫바디
▶ 과즙세연, 아찔하게 드러낸 우월한 글래머 몸매
▶ 월드컵 앞둔 손흥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