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박한별 남편 유인석, 오늘(28일) 선고공판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법원이 빅뱅 전 멤버 승리와 함께 버닝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8일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인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유인석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유인석 사진=DB
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유인석 전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다.

또 유인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24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제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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