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1년째 배상액 외면?…고소인 측 “지급 안하면 형사 고소”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고소인에게 배상액을 1년째 지급하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고 있다.

고소인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예인 박유천 씨가 계속 해외콘서트를 하고, 화보집을 내고, 기타 수익활동을 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을 1년 넘게 지급하지 않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감치재판에 이르자, 자기 명의 재산이 타인명의로 된 월세보증금 3천만원과 다 합해도 백만원이 안 되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화보집 수익금은 어떤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는데, 해외 팬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고 있는 걸까요?”라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고의적인 채무면탈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중이라 부득이(법원 우편물 송달이 그간 잘 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에서는 박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황인바) 화보집 판매금 등을 받았던 계좌 명의 회사 주소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10.26.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는 바라지도 않으니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여성 4명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박유천이 이 여성들 중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5천만 원으로 손해배상금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박유천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았으며, A씨가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불이행하여 감치재판에 섰다. 이날 재판부는 불처벌로 결론을 내렸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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