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부인→‘박한별 남편’ 유인석에 책임전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측 증인이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성매매 알선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승리의 지인인 전직 아레나 클럽 MD 김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유인석 전 대표의 지시로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승리의 혐의는 부인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횡령·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SNS로 유포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29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1년 가량 무허가로 클럽 버닝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2013년 12월부터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유 전 대표와 정준영은 승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이날 재판에 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유인석의 지시에 따라 나는 시키는 대로 여성들을 소개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승리 사진=DB
또한 2015년 12월 승리가 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유인석이 문을 연 상태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걸 목격했다. 승리의 성관계 장면은 본 적이 없고 불법 촬영을 한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2017년 11월 배우 박한별과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4월 아들을 낳아 화제가 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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