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대 입연 연기가 가능해졌다. 사진=천정환 기자
해당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 있는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던 내용에서 앞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하여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내용은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