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협회, 2021년도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시행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이하 협회)가 저연봉 프로선수를 지원하는 ‘2021년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란 저연봉 프로선수의 권익 보호와 경력 지속, 대리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국내 저연봉 프로선수로 5개(K리그, KBO, KBL, WKBL, KOVO) 종목의 저연봉 프로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협회의 공익 에이전트로 활동을 원하는 국내 프로스포츠 종목별 에이전트(대리인, 중개인 등, 이하 ‘에이전트’)는 3월 30일까지 소정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 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공익 에이전트 신청 시 해당 연맹 규정에 따른 에이전트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공익 에이전트 신청 접수 후에는 협회에서 에이전트의 자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해 등록을 최종 승인하며, 승인 이후부터 공익 에이전트로 활동 가능하다. 2021년도 공익 에이전트 활동 기간은 2022년 3월까지이며, 사업 운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협회가 등록 승인한 공익 에이전트의 이력과 정보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저연봉 선수들이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신청 시 참고할 수 있게 한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지원 받기 원하는 저연봉 프로선수는 4월 초부터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절차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에 대한 세부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의 공고문과 운영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저연봉 프로선수 144명이 공익 에이전트 32명을 통하여 216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서비스별로는 경기(훈련)용품 후원 유치 127건, 맞춤 분석자료 제공 39건, 연봉협상 및 계약체결 31건, 세무 또는 법률 자문 지원 19건이다. 협회는 올해도 4가지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원해 선수생활 여건 개선과 경력 지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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