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YG대표’ 양현석,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양현석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A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 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현석 YG 전 대표. 사진=옥영화 기자
양 전 대표는 2016년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 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았으나, A 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됐다. 참고인 중지란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 입건된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잠시 보류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비아이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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