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니?”...‘법정 선’ 나나, 법정서 대면한 자택 침입 강도에 분노 [MK★이슈]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피고인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재밌니?”라고 감정을 표했다. 피고인이 나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자 나나는 “강도 같은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분노했다.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비고인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비고인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재판부는 “이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 달라”라며 나나를 진정시키며 차분한 진술을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피고인을 바라보며 감정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강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 A씨와 몸싸움 끝에 이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자신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나나는 가해자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기 위해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증인 신문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나나는 “모친의 신음소리와 남자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 굉장히 흥분했고, 엄마를 빨리 떼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칼이 있을 거로 상상하지 못했다. 범인이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방어했다”고 증언했다.

나나의 모친 역시 당시 상황을에 대해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거실을 나갔더니 범인이 칼을 들고 베란다로 들어왔다. 양팔로 목을 졸랐다. 방에 있는 딸만 생각났다”고 이야기했다.

증언을 마친 나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더 이상 저의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밝힌 나나는 “화가 나는 마음으로 재판장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든다. 여기서 그만해서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라고 말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나나, 법정에서 만난 자택 침입 강도에 분노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 영장 신청
박은영 볼륨감 있는 실루엣 러블리 드레스 자태
강민경 순백의 아찔한 드레스 화보…글래머 볼륨감
삼성 투수 원태인 욕설 사과 “성숙해지겠다”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