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티, 업무상 횡령 무죄 판결 “범죄 인정 안돼”

가수 민티(유소리나)가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에 피소됐던 업무상횡령 피소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MK스포츠 취재 결과, 지난 2021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민티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티는 지난 2020년 7월 프로듀싱을 맡았던 보이그룹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고소 당했다.

민티 무죄 판결 사진=이움크리에이티브
민티 무죄 판결 사진=이움크리에이티브
당시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민티가 회사 연습실에 사전 얘기 없이 들어와 멤버들이 데뷔 때 입었던 가죽자켓을 몰래 패딩 안에 숨겨 입고 간 것이 회사 내 설치된 CCTV에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8개월이 넘는 긴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유소리나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소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민티(유소리나)는 2018년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한 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 ‘트리거 시너지(Trigger Synergy)’ 등의 곡을 발표해 큰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유튜버 섭외 플랫폼 유하(YOUHA)의 CBO(최고비즈니스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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