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줄 몰랐다”…‘방역수칙 위반’ 최진혁, 벌금 5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에게 법원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진혁 사진=김재현 기자
최진혁 사진=김재현 기자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이 이뤄진 가운데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았다. 경찰은 당시 업주·접객원과 최진혁 등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최진혁의 소속사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 역시 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진혁은 지난 2006년 KBS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구가의 서’ ‘터널’ ‘황후의 품격’ ‘좀비탐정’,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등에 출연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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