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승리, 전역처리→오늘(9일) 여주교도소로 이감[MK★이슈]

승리가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22억원대에 이르는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는 9일 전역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지난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승리에 대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9일 전역 처리할 예정이다.

빅뱅 승리 민간교도소 이감 사진=옥영화 기자
빅뱅 승리 민간교도소 이감 사진=옥영화 기자
승리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2020년 1월 기소된 후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됐다.

승리는 남은 형기 동안 여주교도소에 수감된 뒤 내년 2월 출소한다.

한편 승리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SNS로 유포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29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1년 가량 무허가로 클럽 버닝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2013년 12월부터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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