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부부가 동생과의 법적 분쟁에서도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박수홍 친형 박씨의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27일 한국일보는 공소장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여만원을 임의로 빼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고 전했다.
형수 이모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를 보냈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부부가 동생과의 법적 분쟁에서도 동생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MBN스타 제공
박씨는 381회에 걸쳐 자신이 직접 혹은 부친을 시켜 박수홍의 통장에서 약 29억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