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유출’ 유튜버 고소→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배우 구혜선이 진술한 전 남편이자 배우 안재현의 외도가 허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지난해 구혜선과 안재현의 이혼 과정에서 인터넷에는 안재현과 한 여성의 신체 접촉, 외도 내용 등이 담긴 진술서가 올라왔다.

구혜선이 고소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구혜선이 고소한 유튜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에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하며 “진술서가 서명·날인 등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구혜선 측은 “이 씨가 공개한 진술서는 출처나 입수경로를 알 수 없으나 구혜선이 갖고있는 원본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씨는 A씨가 작성한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호도했다”면서 이진호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구혜선은 수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은 약 3개월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진호가 영상을 게시하기 전 수차례 동료 여배우 측에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여배우 또한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인정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연인관계로 발전해 2016년 5월 결혼했다.

tvN 예능프로그램 ‘신혼일기’를 통해 자신들의 신혼생활도 공개했던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재현은 2019년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후 구혜선도 10월 24일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 소송을 이어오던 두 사람은 2020년 7월 15일 합의해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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