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체적인 범죄 행각인 담긴 판결문이 화제다.
지난 10일 판결문을 입수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초부터 두 달 동안 29회에 걸쳐 성접대를 하고 이를 위해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승리가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들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고,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했다고 적시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승리가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해 유포한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승리는 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