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면담강요죄를 추가했다.
1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의 기타 발언이나 전체 정황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양현석에게 면담 강요 방조죄를 공소 사실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 공판은 5월 24일 오후 진행된다.
앞서 양현석은 지난 2016년 그룹 아이콘 소속이었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최초 진술한 후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YG 측의 압박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