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모친을 상대로 6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 모친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월세,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A씨가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할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나연이 속한 그룹 트와이스는 전 세계 25개 도시 44회 대규모의 다섯 번째 월드투어를 앞두고 있다. 9월 23일~24일 태국 방콕, 30일과 10월 1일 필리핀 불라칸, 11월 4일 호주 멜버른, 12월 16일~17일 일본 나고야,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7일~28일 일본 후쿠오카, 내년 2월 2일~3일 멕시코 멕시코 시티, 6일~7일 브라질 상파울루 등을 방문한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