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MK★이슈]

신혜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앞서 지난해 4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며”며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또 그는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만취 상태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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