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어와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이루는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하며 A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가 A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다.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받았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