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절약 부부 아내가 위자료를 놓친 사연이 공개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2일 방송된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1기 부부들의 심리극 솔루션과 변호사 상담, 그리고 최종 조정 결과가 그려졌다. 이날 절약 부부 아내는 남편의 거짓말과 채무 문제를 유책 사유로 지적하며 “이혼을 선택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자료 문제에 있어 아내의 폭행 이력이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고, 아내 역시 “때린 거… 그게 이유가 되냐”고 반문하며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상담 중 아내는 “위자료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걸 못 받는다고 하니 너무 아깝다. 그걸 알았더라면 꾹 참았을 것”이라며 “3천만 원이 너무 아깝다”는 후회 섞인 한마디를 남겼다.
남편 역시 과거 아내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 “1년 동안 투잡을 뛰면서도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다”며, 결국 뺨을 때리는 폭행까지 있었음을 인정했다. 변호사는 “아내의 행동은 매일 빵을 훔친 정도라면, 남편은 은행을 턴 격”이라며 양측의 폭력 수위 차이를 예로 들기도 했다.
결국 양측 모두 유책 사유가 인정돼 아내는 법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현실 앞에서 아내는 “너무 후회된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