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16기 영숙, 명예훼손 유죄 판결…法 “허위사실 유포, 피해 심각”

‘나는 SOLO’ 16기 출연자 영숙(백씨)이 방송 동기 상철(강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사진=‘나는 SOLO’ 방송 캡쳐
사진=‘나는 SOLO’ 방송 캡쳐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11일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내려졌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백씨는 ‘나는 솔로’ 16기 출연 당시 상대 출연자였던 강씨와 나눈 사적 대화를 왜곡 및 과장해 SNS와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들은 음란 메시지, 가족 비하(패드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큰 논란이 됐다.

피해자인 강씨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이 최소한의 위로를 안겨줬다”며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고, 이로 인해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저의 상처를 다 치유해주진 못하겠지만, 허위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 측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법적 판단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확인됐다”며 “이 판결은 끝이 아니라, 백씨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보호를 위한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사자 모두 공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안 자체가 공적 영역이라 보기 어렵고, 명백히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예능 출연자 간의 사생활 공개와 SNS 폭로가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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