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1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미등록 운영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호프프로젝트 측은 22일 MK스포츠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 확인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속히 계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을 비롯해, 성시경, 송가인, 씨엘 배우 강동원 등 흔히 ‘1인 기획사’로 불리는 소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 시 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돼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가 현재는 남편인 피터 장이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