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지긋지긋” 민희진 255억 압류 제동…하이브 반격에 터진 피로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빼든 ‘예금 계좌 압류’ 카드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인용으로 하루 만에 무력화됐다. 하이브의 항소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또다시 기약 없는 2심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 대중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지난 23일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인용했다. 이로써 1심 판결에 따른 255억 원 규모의 강제집행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된다. 법원의 인용에 따라 하이브는 1심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대규모 담보(현금 공탁)를 법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빼든 ‘예금 계좌 압류’ 카드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인용으로 하루 만에 무력화됐다. 사진=손진아 기자, 천정환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빼든 ‘예금 계좌 압류’ 카드가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인용으로 하루 만에 무력화됐다. 사진=손진아 기자, 천정환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측근인 전 임원들에게 총 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계좌 압류 신청을 냈고, 23일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문서 스캔본을 보란 듯이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하이브가 지난 19일 항소장 제출과 함께 신청했던 강제집행정지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23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민 전 대표의 압류 조치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하이브의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사태는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당장 민 전 대표는 오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승소 및 풋옵션 소송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비롯해 계속되는 이들의 공방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수백억 원대 풋옵션을 둘러싼 양측의 끝없는 폭로전과 법적 공방이 해를 넘겨 1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압류”, “강제집행”, “현금 공탁” 등 날 선 법적 용어들이 연일 엔터테인먼트 뉴스를 도배하는 가운데, 진실 규명을 넘어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된 지루한 ‘쩐의 전쟁’에 대중은 이미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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