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를 향해 ‘이혼 합의서’라는 초강수를 뒀다.
25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혼 합의서를 전격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속사정을 밝혔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해 부득이하게 공개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서유리가 공개한 합의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다. 합의서에는 최병길 PD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라는 높은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양측의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게 한다.
서유리는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과거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용인 아파트를 매각하는 등 자금 마련에 애를 썼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무 관계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전 남편과는 억대 돈 문제로 법적 공방 직전까지 간 험악한 상황이지만, 정작 서유리의 곁에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
최근 서유리는 7세 연하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열애 중임을 당당히 밝혀 화제를 모았다. 특히 새 연인의 직업이 ‘법조계 종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전 남편과의 복잡한 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남편 복은 없어도 남자 복은 있다”고 너스레를 떨던 그녀의 발언이 현실이 된 셈이다.
서유리는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짧지만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억대 빚과 새로운 사랑, 그 사이에서 서유리가 과연 이 진흙탕 싸움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