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현직 회계사 의견 절차에 따른 130억 정상 납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10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가운데,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대응이 이른바 ‘완납 후 불복’ 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9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SNS를 통해 차은우의 실제 세금 부담이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차은우 측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먼저 과세의 적법성을 다퉜고, 정식 고지 이후에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우선 납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과세 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식 고지 이후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우선 세금을 납부한 뒤 후속 절차로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10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가운데,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대응이 이른바 ‘완납 후 불복’ 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100억 원대 세금을 납부한 가운데, 세무업계에서는 이번 대응이 이른바 ‘완납 후 불복’ 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판타지오 역시 공식 입장에서 개인소득세를 완납했으며,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은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형상 납부액과 실질 부담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은우는 지난 1월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 보도 이후 논란에 휩싸였고, 최근 사과문을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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