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준원이 신생 기획사에서 새 출발을 예고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펑키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준원의 소속사 콘티는 5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현재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자면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되었고 이에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당사로서는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반문했다.
소속사는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의 법적 분쟁으로 긴 시간 동안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유준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부탁린다”며 “마지막으로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당사는 유준원이 추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콘티 측은 “지난 3월 유준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유준원은 론칭을 준비 중인 자사의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할 예정이다. 그가 오직 음악과 무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난 4일 알렸다.
특히 과거 활동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콘티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콘티 측은 “유준원과의 계약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사항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향후 연예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준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련해 아티스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나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을 저해하는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준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1위를 차지해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계획이었으나, 수익 분배율 상향 조정과 팀 무단이탈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유준원 측은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