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 사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하반기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에서 2024년 4월 보도자료와 법원 심문 과정 등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현안을 상의해 조언을 받는 이른바 ‘주술 경영’을 했으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허위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하이브 주요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임원들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민 전 대표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종국에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하이브 측 표현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민 전 대표가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 및 인사, 채용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된 점, 지난해 10월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판시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이브 측 주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의 이메일 계정과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 및 클라우드 자료를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자료 확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한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박 영상을 배포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빌리프랩 측을 고소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콘셉트와 일부 표현 방식에서 유사성이 확인되지만,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