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가 다시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벌였으며, 이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등을 상대로 431억 원 규모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대리인단 교체를 거처 330억 9,000만여 원으로 변경됐다.
앞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은 다니엘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뉴진스 탈퇴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소송이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며 실제로 다니엘의 연예계 활동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다니엘과 모친, 민희진 전 대표 책임이 있다며 “민희진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민희진과 부모들 사이, 그리고 멤버들 사이에서 다니엘 가족이 상당한 조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사정 대부분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모셔널 오렌지스(Emotional Oranges)와의 협업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멤버들은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하니가 뉴진스에 복귀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논의 중이었던 민지는 지난달 뉴진스 재합류와 관련된 시그널과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사실상 복귀 절차를 예고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