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이 최근 회부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원고나 피고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4일 열린 조정기일에는 양측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위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황정민 측이 이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강제조정은 무산됐고,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및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는 황정민 대한 스토킹 혐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이후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 기일은 내달 8일이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