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상속까지?” 김민희♥홍상수, 아들은 되고 엄마는 안 된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는 가운데, 벌써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향후 상속 문제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김민희와 홍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에 대해 설명했다.

김민희는 지난해 4월 홍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최근에는 홍 감독의 신작 촬영장에도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수유하고 이유식을 만들었다고 밝히는 등 육아 중인 근황을 직접 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들을 함께 키우고 있는 것과 별개로 홍 감독은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 News1 / MK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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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로카르노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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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한다.

핵심은 홍 감독의 ‘인지’ 여부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도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후 홍 감독이 아들을 친생자로 인지하면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자녀로 등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은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홍 감독의 기존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민희는 경우가 다르다.

홍 감독과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상속권을 갖지 못한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하지 않아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현재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홍 감독이 아들을 친생자로 인지한다면 아들은 기존 자녀와 함께 상속권을 가질 수 있지만, 김민희에게는 법률상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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