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 유다빈과 원소속사 빌리빈뮤직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 공방이 본격화 됐다.
유다빈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제2차 변론기일이 오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빌리빈뮤직은 16일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원은 과거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 분쟁을 대리한 바 있다. 빌리빈뮤직은 이번 재판에서 계약 이행 내역과 유다빈 측의 계약 위반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빌리빈뮤직에 따르면 유다빈은 2022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약 2개월 만에 밴드 활동과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를 요청했다. 이에 소속사는 밴드 활동과 오디션 참가를 허용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했다.
빌리빈뮤직은 오디션 종료 이후 유다빈의 솔로 활동을 위해 20곡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전담 프로듀서를 투입하는 등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쟁점 중 하나는 전속계약 기간 중 이뤄진 타사와의 계약이다. 빌리빈뮤직은 유다빈이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빌리빈뮤직 측은 “양측이 체결한 표준전속계약서상 제6조 제5항(이중계약 금지) 및 제13조(확인 및 보증) 등 명백한 전속 의무 조항이 존재함에도 일방적으로 타사와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그간의 투자 내역과 소통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빌리빈뮤직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의 이행 여부와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인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중소·인디 레이블의 투자와 전속계약의 구속력 역시 이번 분쟁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빌리빈뮤직 관계자는 “신인을 육성하기 위해 모든 리스크를 떠안은 독립 레이블의 노력이 계약 파기로 물거품이 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대중음악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재판부를 통해 계약의 구속력과 상호 책임의 무게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에서 객관적인 서증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아티스트의 계약 불이행과 무단 이중계약 책임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무단 이중계약과 신용 훼손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피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배상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