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의 황태자” 무너뜨린 1년의 집착… 고세원 스토커, 결국 철창신세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배우에게 ‘이미지’와 ‘신뢰’는 목숨과도 같다.

그러나 바로 그 대중적 인기를 악질적인 무기로 삼아 한 인간의 일상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가해자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배우에게 ‘이미지’와 ‘신뢰’는 목숨과도 같다. 사진=MK스포츠 DB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배우에게 ‘이미지’와 ‘신뢰’는 목숨과도 같다. 사진=MK스포츠 DB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될 법도 했지만, 재판부의 칼날은 무섭고도 단호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별’이었다. 과거 배우 고세원과 교제했던 A 씨는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도 앙금을 품고 흉측한 폭주를 시작했다. 2021년 말부터 약 1년 가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누비며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특정 배우를 저격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누구나 그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둔 채, “임신 후 버려졌다”, “유산했다”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10차례에 걸쳐 전시했다.

온라인 폭로에만 그치지 않았다. 고세원 본인에게 54차례, 심지어 그의 노모에게까지 8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난사했고, 급기야 자택까지 찾아가는 기행을 벌였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적인 집착이 고스란히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 순간이었다.

재판부가 이 사건에 집행유예 없이 곧바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내리꽂은 이유는 명확하다. 대중의 평가 하나로 생계와 존립이 갈리는 배우라는 특수성을 가해자가 철저히 악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악몽 같은 스토킹과 루머로 인해 배우로서의 직업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엄중히 질타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조차 할 수 없는, 이기적인 집착이 빚어낸 1년 간의 지옥. 그 대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져 있던 한 배우의 상처만큼이나 무겁고 차가운 감옥이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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