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갑질 및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의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재판은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신 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어 이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박나래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에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신씨가 박씨의 회사 자금 약 30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갑질’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박나래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 측도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