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남상완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MK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20일 특허심판원은 남상완이 MC하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남상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심결에 따라 MC하루는 자신의 상표권을 지켜내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남상완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C하루는 2005년부터 각종 전국구 행사장을 누비며 활동해왔다. 이후 2010년도 가요계로 발을 넓힌 하루는 팬미팅을 시작으로 미디어 및 팬 쇼케이스, 콘서트까지 아티스트를 더욱 빛내는 MC로 활약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아이돌 전문가’라 불릴 만큼 행사를 담당하게 된 아티스트의 섬세한 사전 조사로도 빛을 발한 그는 태양, 펜타곤, 이달의 소녀, (여자)아이들, GOT7 등 내로라하는 K팝 아티스트의 각종 행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동명으로 활동 중인 MC하루(본명 남상완)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MC하루는 “4~5년 전부터 동명의 활동명을 쓰는 사람의 등장으로 이름의 혼선이 생기면서 이미지 실추를 겪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그는 ‘MC하루’로 활동 중인 남상완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