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C하루, 상표권 지켰다…‘동명 활동’ 남상완 상대로 승소

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남상완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MK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20일 특허심판원은 남상완이 MC하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남상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심결에 따라 MC하루는 자신의 상표권을 지켜내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남상완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남상완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MC하루
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남상완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MC하루

MC하루는 2005년부터 각종 전국구 행사장을 누비며 활동해왔다. 이후 2010년도 가요계로 발을 넓힌 하루는 팬미팅을 시작으로 미디어 및 팬 쇼케이스, 콘서트까지 아티스트를 더욱 빛내는 MC로 활약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아이돌 전문가’라 불릴 만큼 행사를 담당하게 된 아티스트의 섬세한 사전 조사로도 빛을 발한 그는 태양, 펜타곤, 이달의 소녀, (여자)아이들, GOT7 등 내로라하는 K팝 아티스트의 각종 행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동명으로 활동 중인 MC하루(본명 남상완)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MC하루는 “4~5년 전부터 동명의 활동명을 쓰는 사람의 등장으로 이름의 혼선이 생기면서 이미지 실추를 겪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그는 ‘MC하루’로 활동 중인 남상완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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