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하루(본명 조하루)가 동명으로 활동 중인 남상완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상표권을 지켜낸 심경을 밝혔다.
MC하루는 23일 오후 MK스포츠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번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관련해 특허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이 벌어지고 실체 없는 주장에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많았다. 하지만 모든 사·법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묵묵히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은 남상완이 MC하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20일 기각했다. 남상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심결에 따라 MC하루는 자신의 상표권을 지켜내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남상완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자료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출원 당시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이돌 전문가’라 불릴 만큼 태양, 펜타곤, 이달의 소녀, (여자)아이들, GOT7 등 내로라하는 K팝 아티스트의 각종 행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MC하루는 지난 2월 동명으로 활동 중인 MC하루(본명 남상완)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MC하루는 “4~5년 전부터 동명의 활동명을 쓰는 사람의 등장으로 이름의 혼선이 생기면서 이미지 실추를 겪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후 ‘MC하루’로 활동 중인 남상완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 경쟁 행위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당시 그는 내용증명을 통해 “동일한 ‘MC 하루’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행사 진행 및 레크리에이션 강사 등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인 상표 침해죄(상표 법 제230조)에 해당하며, 부정경쟁 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MC하루와 갈등 중인 남상완은 SNS를 통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상표 문제는 단순히 등록 시점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누가 먼저 해당 명칭을 사용해 왔는지,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대중과 수요자에게 누구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현재 이 사안은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고 있으며, 이미 상표등록 무효심판도 진행 중이다. 법적인 부분은 결국 사실과 법리에 의해 정리될 것”이라고 알렸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