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선숙(56·국민의당 비례대표) 제20대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44일(만 1개월13일) 만에 구금되는 일은 피했다.
조미옥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박선숙 의원에 대한 영장은 12일 오전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기소 및 형사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및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선숙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1월~2003년 2월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을 역임했다. 청와대 최초의 여성대변인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년~2006년 2월 제8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민주통합당(이후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제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여 초선의원이 됐다. 이번 제20대는 재선이다. 지난 2월부터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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