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초·중등교육법’은 ‘대안학교’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정의한다.
‘인가형 대안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 이를 졸업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된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학교가 맞지 않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학습을 받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소속 학교로 돌아가 졸업장을 받는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가 공개한 2016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은 첨부 사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