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움병원 진료기록 없다고 하지 않았다” (공식입장)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보건복지부가 ‘차움병원 진료기록부 논란’에 답했다.

JTBC는 15일 “박근혜(64) 제18대 대통령이 차움병원 및 부속 헬스클럽을 가명으로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국정개입 논란 주인공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도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18일 “복지부, 대리처방 주사제 성분 파악하고도 ‘모른다’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복지부에서 강남구보건소 조사결과 발표 전에 진료기록부를 확보, 복지부 관계자는 뒤늦게 기록사본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면서 “복지부는 언론브리핑 전 조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으로 반했다. 이하 전문.

「진료기록부 확보 및 공개여부」에 대하여,

강남구보건소는 11월 15일,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차움의원 해당 진료기록부를 조사결과보고서 첨부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상의 구체적 진료ㆍ처방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이 없다”고 밝힌 바 없습니다.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내용확인, 관련 법률 검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국회,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보내고, 바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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