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3번째’ 음주음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호란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한 사실을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며,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6%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MBN스타 제공
사진=MBN스타 제공
호란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호란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과문을 내고 현재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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