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3번째’ 음주음전으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호란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호란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한 사실을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으며,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6%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MBN스타 제공
사진=MBN스타 제공
호란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호란은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호란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과문을 내고 현재 자숙 중이다.

[mksports@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유튜버 박위, 서울시에 홍보대사 사임 의사 전달
강하빈 이지현 김세라, 종합격투기 TFC 라운드걸
미스코리아 진 우서윤, 압도적인 비율과 핫바디
곽빈, 안우진과 토종 우완 선발투수 맞대결 승리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