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영장기각 실망…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김부겸)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61) 4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 갑)이 조의연(5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과거 조의연 부장판사는 신동빈(일본어명 시게미쓰 아키오·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바 있다.

이하 19일 김부겸 의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닌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원칙’일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영장 기각 사유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특검의 의지와 결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특검의 뒤에는 국민의 성원이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사진설명
사진=김부겸 의원 SNS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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