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61) 제35·36대 서울특별시장이 조의연(5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6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과거 조의연 부장판사는 신동빈(일본어명 시게미쓰 아키오·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바 있다.
이하 19일 박원순 서울시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
이의 있습니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입니다.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될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국민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기필코 탄핵을 완수해 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습니다.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 된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제9회 홍명보 자선축구경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잠실체육관)=MK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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