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선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팀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행보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 전 "법원에서 각하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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