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1년 5개월 만의 법정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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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작곡가 김모 씨는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 씨의 음악저작물과 로이킴의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씨는 즉각 항소했고, 2016년 2차례 변론기일과 심문기일을 거쳐 이날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