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돼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SNS상에 '8일 오후 3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인근에서 비행 중인 대통령 전용기가 목격됐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해당글 게시자는 '최순실 사태 이후 한번도 해외순방을 가지 않았다. 항덕(항공기 매니아)들도 4달 동안 (대통령 전용기를)본 적이 없다고 한다. 왜 탄핵을 이틀 앞두고 비행기를 점검할까?'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인터넷상에는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될까봐 진짜 망명을 하려나보다'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걸 보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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