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30년 만의 언론 포착…피고인 신분 법정 출석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서미경(57)씨가 30년 만에 언론에 포착됐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지난 20일 오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미경 씨는 포토라인에 섰지만, 취재진의 “그동안 왜 검찰 조사에 불응했느냐”는 등 물음에는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서 씨는 법정 내에서 재판장이 현재 직업에 대해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홀딩스 지분을 넘겨받으며 증여, 양도세 등 3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서 씨는 지난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된 이래 연예인 활동을 했지만, 1980년대 초 종적을 감췄다. 1983년 신격호 회장과의 딸을 낳았으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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