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강부영 판사가 30일 박근혜(65)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게 실질심사를 맡겼다.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게 된다.
인천지방법원 제4 형사 단독재판부 시절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 여성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며 비행기 물품을 파손했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까지 폭행했음에도 실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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