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최유정 변호사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변호사라 칭하면 안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1월 23일 제명을 의결하면서 5년간 활동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5일 최유정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30·33조 위반뿐 아니라 자료 파기·횡령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을 선고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가 4월 4일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도 화제가 됐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분의 남편이 2억에 달하는 아내 범죄 이득을 개인사물함에 현금으로 넣어뒀다가 들통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 시절 최유정 변호사는 긍정적인 일화로 얘기됐던 인물이다. 피고로 만난 청소년에게 ‘돈보다 귀한 것을 가진 네가 부자’라는 말을 하여 세간에 감동을 주기도 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한 판결문을 가능하면 쉽게 쓰자는 차원에서 제작된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평받은 과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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