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길을 가다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한 남성을 경찰이 귀가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 A씨를 폭행한 남성 B씨를 간단한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측 이야기를 듣고 '단순 시비'로 판단 내린 것이다. YTN 보도에 따르면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이 아니다. 서로 건널목을 지나다 어깨를 부딪혀…"라고 말했다.
사진=YTN
하지만 영상 속 상황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어떤 접촉도 없이 남성이 팔꿈치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했다.
관계자는 금세 말을 바꿨다. "남자가 여자와 부딪힐 것 같아 팔꿈치를 올렸다는 거에요. 팔꿈치에 여자가 먼저 맞았고 여자가 한 대 때리니깐 남자가 주먹으로…."
여성은 이유 없는 폭행에 따져묻다 등을 쳤는데, 이걸 '때렸다'고 경찰이 표현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미국 같으면 징역 10년 이상감" "피하는데 팔꿈치를 든다고?"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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