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개인 SNS에 올린 박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적시하면서 "안철수가 문재인을 역전했다"는 내용을 퍼뜨렸다.
논란이 일자 해당글을 삭제한 박 대표는 당시 "SNS상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알았다. 법위반 했으면 위반한대로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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