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고영태 구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관의 과거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고영태(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5일 명령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12일 우병우(50) 제4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영장은 기각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이영선(37) 대통령경호실 경호관에 대한 구속명령서도 발부하지 않았다.
고영태가 구속을 면치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MBN 방송화면
우병우·이영선은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관여 의혹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영태는 제13회 아시안게임 남자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다. 최순실이 설립한 더블루K 한국·독일 법인 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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