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 2년 이하 징역…인증사진 혼동 금물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도 기표소 안에서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한 재외선거인 A와 B를 3~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A는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재외선거인 B는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

사진설명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하였다.

[dogma0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현 측 “김세의 관련 피해 300억원 수준”
강미나 “아이오아이 불화설? 거의 1일 1톡”
심으뜸 눈부신 비키니 몸매…탄력적인 섹시 핫바디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정몽규 축구협회장, 월드컵 끝나고 자진 사퇴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